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여행알선수수료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이 정정된 법인등기부등본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상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종목 추가신고에 대하여는 그 사실여부를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교부 한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 법인은 민법 제 32조에 의거 새마을교육으로 내무부에 승인된 사단법인 ◯◯산업진흥연수원입니다. 2. 이에따라 새마을교육과 청소년수련을 실시해 오던중 금번 청소년육성법이 재정됨에따라 동법제2장 제12조 ②항에 의거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단체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오록되어있습니다. 3. 본원은 관할 ◯◯도 ◯◯군에 문서번호 25610-1721호(1992.11.12)로 국제청소년 심심수련원으로 신고를 필하였습니다. 4. 이에따라 관할 군청에서는 종전 사업자등록증의 삼호가 ◯◯산업진흥연수원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신고된 ◯◯청소년심신수련원으로 명칭을 바꾸어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5. 이법에서 60%는 청소년수련과 40%까지 일반교육을할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6. 이런경우 사업자등록증 상호를 종전 (사)◯◯산업진흥연수원을 ◯◯청소년심신수련원으로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동일법인으로 청소년 전용시설로 신고되었을때 종목만 추가하는것인지 변경되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청소년육성법 제2장 제12조 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