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분묘이장 처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 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해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할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해당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1역월이내에서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그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교부 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소업체에 근무하는 경리 실무자로서 고정 거래처와 계속 거래하는 경우로써, 거래처가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별첨과 같이 발행한 여러장의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 고정 거래처와의 계속 거래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특례 조항을 명시한 입법 취지로 보아 매일매일 거래 명세서에 의해서 상품을 매입한다면 공급자가 거래 관행상 비록 여러장(일자별 또는 품목별)에 걸쳐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도 사실 거래로 인정되므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을설)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에 의하면 거래관행상 정하여진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교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별첨과 같은 경우는 거래기간의 종료일자로 하여 여러 날의 거래분을 구분하여 말일자로 여러장 발행한 경우이므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