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제조업자가 부동산을 임대시 사업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20
주택건설업자가 각 세대주택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하여 각 세대가 각각 독립 거주할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여 세대별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각 세대별로 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1개의 주택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별첨유사질의 회신문을 참조. 붙임 : ※ 부가22601-1478, 1989.10.14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으로 소규모 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건설업체입니다. ○ 이번에 서울시 은평구 ○○동 소재 대지 약 60평을 구입하여 이 대지위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서민주택 6세대를 분양함에 있어 본 법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필한 후 각 입주자에게 소유권 일부이전을 하는 경우(소유권 일부 이전되는 부분은 1세대가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신축된 국민주택 규모이하)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또는 본 신축 건물을 1구의 건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