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일정기간 무상사용조건 기부채납자산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1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무상사용권리를 취득한 경우,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당해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1. 사업자가 금전이외의 자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에 기부하고 그 대가로 기부자가 일정기간 동안 동 자산을 무상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사업자는 기부하는 자산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자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4ㆍ5ㆍ6항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기부체납 자산의 회계처리)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 I법인은 하역업체로서 항만청 소유의 야적장은 사용하면서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적장의 포장등 시설공사를 하여 항만청에 1988년 09월에 기부하고 그대가로 47개월간 임차료없이 야적장 사용권을 얻었습니다. 이때 I법인은 시설공사에 대하여 D건설회사에 도급을 주어 공사대금 1억 부가세 1천만에 시설을 완성하였고 설계용역비용 5백만원이 있음. 따라서 당회사에서는 동기부자산에 대하여 1억에 상당하는 공사원가와 부대비용을 무형고정자산(임차사용권)으로 회계처리하였고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았음. [질의] 가. D건설회사로부터 징수당한 부가세 10,000,000원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인지 여부.(공제가능) 나. 국가에 기부한 공사원가와 부대비용을 기부체납으로 보아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적용여부.(교부대상) 다. 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에 기부한 공급댓가는 (1) 공사원가 +부가세+부대비용 (2) 공사원가 + 부대비용 라. 무형고정자산(임차사용권)의 가액은 (1) 질의 다에 해당하는 공급댓가 전체의 금액 (2) 질의 다에 해당하는 공급댓가를 1.1로 나눈 금액 마. 질의 라의 (1)의 경우일때 부가세 부분의 귀속년도는 기부한 시점인 1988년도 귀속인지 아니면 부가세를 경정고지 받은 1989사업년도 귀속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 라의 (2)의 경우일때 부가세 부분의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여부. 바. 국가에 기부된 자산에 대해 손금계산은 법시행규칙 16조 사용수익 기부자산의 손금계산 규정에 의거 47개월간 안분계산하여 각사업년도에 손금 산입하여야 하나 이를 각 사업년도 기부금으로 보아 계산하는지 아니면 무형고정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비로 보아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2...17 【기부채납 자산의 회계처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