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 대행을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처리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경우는 광고주로부터 받는 광고료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법인은 해외에서 발행되는 광고매체의 광고모집 대행을 하고 광고대행수수료를 외국환 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급받고 있는 업체로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처리에 관하여 질의함.
가. 사업내용및 거래형태
(1) 일본에서 발행되는 광고전문지로서 구미각국의 시장을 대상으로 동남아 및 한국, 일본의 수출업자의 상품광고와 정보를 게재하는 광고매체의 광고대행 회사입니다.
(2) 광고매체인 광고전문지 발행회사와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광고주와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수금하여 발행회사에 송급하여 주며 광고계약 실적에 따라 일정율 (25%)의 대행 수수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3) 광고게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광고매체 발행회사의 광고료는 외화($)로 책정되어 있으나 당법인이 매체 발행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할때에는 광고료 가액을 원화(\)로 고정책정되어 있는 요율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4) 원화로 책정된 광고료는 고정된 단가로 계속적으로 적용함에 따라 근래 원화의 강세로 인하여, 게재된 광고료 상당액을 매체회사에 외화로 책정된 광고료율로 송금하고 나면 상당액의 원화 잔여금액이 발생하게 되어 당사는 그 금액을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 사례
‘표지 전면 6개월 광고게재시 광고료 적용 예시’
| | 매체회사의 광고율및 송금할인 광고료 | 광고주-당법인간의 계약광고율 |
| 광고료 | 월 $10,000 | 월 \ 9,000,000 |
(1) 광고료 대행계약시 월 광고료 \9,000,000으로 계약함.
(대행수수료 $ 10,000×25% =$2,500)
(2) 광고료 수금액 송금시 송금일 현재 환율 적용하여 $10,000을 송금함(예, 송금일 현재 환율 \830이면 8,300,000원을 외국환 은행 통해 송금하게 됨)
(3) 원화 광고료 수금액 9,000,000원과 환전송금한 원화금액 8,300,000원과의 차액 700,000원이 발생함.
(4) 당법인이 700,000원을 수익처리 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상의 취급에 의문이 있음.
[질의 내용]
상기 사례의 경우에 수익으로 처리하는 광고료 송금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의 취득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 광고주로부터 원화로 수금하여 송금하고 남는 금액은 국내 광고주로부터 받은 용역대가로 보고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부가가치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 광고주로부터 수금된 원화금액 전체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병설)
-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인 광고용역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광고료 송금차액도 광고료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