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실내장식공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건설업중 전문직별 건설업에 해당함.
1. 질의내용 요약
○ 실내장식업을 수년간 해오다가 금번 사업자의 이전으로 인하여 변경된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정정 신고를 하였던 바 당초 건설업(업태) 중 실내장식(종목)을 건설업 면허가 없다는 이유로 업태를 서비스업으로 변경하라는 것입니다.
○ 한국 산업 분류표나 국세청의 소득 표준율상에는 실내 장식 공사를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실내장식공사는 전문 건설업 면허를 득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더구나 한국 산업 분류표나 표준율표상에는 서비스 실내장식 공사는 없습니다. 과연 실내장식 공사없이 건설업과 서비스업 중 어느 것이 타당한지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