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5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가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기술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가. 부가22601-1638 (1988.09.15일자 부가세 과세여부 질의 회신) 호와 관련입니다. 본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기술용역 육성법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 장관에게 등록한바는 없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에 해당하는 용역은 아니나 동조 제1항 (다)호에 규정하는 기술용역으로서 비록 고정사업장을 갖고 수명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자이긴하나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임에는 틀림없다고 사료되어 재질의함. 아 래 용역 공급내역 : 전자 상품의 크기, 용도, 성능, 본체의 외부 케이스 모양, 포장 BOX 모양등의 개요를 의뢰인으로부터 설명받고 이에 합당한 신제품의 (1) 부품 회로 고안, 회로도 작성 (2) 본체 케이스 고안, 케이스 금형 설계 (3) 포장박스, 라벨(상표), 선전물의 도안 나. 중소기억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소조합원 (5개회사로 모두 본 장소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음) 이 1개의 기존공장 건물과 토지를 공동으로 구입하였으나 본 지역이 제한정비 구역으로 1개의 공장을 구입하여 여러개의 공장등록을 할 수 없어 관할군청에는 조합원 전체를 1개 공장으로 등록하고 토지 건물 등기도 조합앞으로 하였습니다. 금번에 공장 건물이 협소하여 조합원이 공동 투자하여 공장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는데 완공후에는 역시 조합앞으로 등기를 하고 추후 규제구역이 변경되면 전기, 토지, 건물 모두 분할등기나 공유등기를 하고저 합니다. 이 경우, 건축회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 수취문제가 있어 질의하오니 아래의 방법중 어느것을 택하여야 하는지 여부. (1) 일단 조합앞으로 매입 세금계산서를 받아 다시 조합에서 실질 소유자인 조합원 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끊는다. (2) 건축회사로부터 곧바로 조합원 각자 앞으로 끊는다. (3) 등기부상 건물이 조합명의로 되었으므로 조합앞으로만 발행하여야 하며 조합원 앞으로는 재발행할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