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상가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대지 약 100평에 지하1층ㆍ지상3층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건축비 기타사정으로 인하여 상가를 통째로 타인에게 양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내려고 했으나 상가를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는 부동산 매매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를 내야 되는지 아니면 양도세만 내면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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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