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의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정부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 내에 징수함
[회신] 1. 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예정신고 기간마다 과세특례자의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2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당해 예정신고 기한내에 징수하는 것임. 2. 세무관서의 부당한 과세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이나 해당과에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릴 것이며, 아울러 세금고충 문제의구체적 구제 절차에 대하여는 별첨 안내서를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가계는 식용잡화 소매 미니수퍼(4평)을 하고 있는 상회입니다. 요번 확정신고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간 상품거래한 금액이 1,483,520원을 거래명세서를 제출 하였든바, 확정고지금액이 80,000원이라고 납부고지서를 받고 와서 세무서에 납부하였습니다. ○ 그 후에 1989년 2기분 예정분이라고 162,850원을 납부하라고 고지서가 와서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였더니 설명을 하여 주는데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세금을 납부할 수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1989년 1기분 98,490원과 확정금액 80,000원인 합계 178,490원 1/2에 해당한 금액이 87,445원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찌 하여 162,850원이 고지서 발급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 ○ 저의 상품은 10원부터 1,000단위까지만 있는 상회이라 대단히 고달픈 장사라 어찌 말할 수가 없는 실정을 감안치 않고 세금을 무조건 배이상 인정과제로 부과하는 것을 무리라고 생각되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8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