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 등에게 지식이나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체육시설 이용 이 주된 목적인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체력단련장이 교습생ㆍ훈련생등에게 지식이나 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주된 목족으로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나, 실제로 체육시설 이용등이 주된 목적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 연합회는 체육 ◯◯년부 산하 ◯◯보디빌딩협회의 시도지부인 ◯◯특별시 보디빌딩협회에 소속되어 있으며 ◯◯구내 17개 보디빌딩 체육관이 주측이 되어 사회체육 ◯◯구 보디빌딩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본 연합회는 구청 생활체육과에 체육시설업 신고를 필하고 구청에서 정해준 월 이용로 (35.000원 ~ 45.000)를 준수 운영하고 있으며 구청 생활체육협의회에 등록된 구청 직능단체이기도 합니다.
3. 본 연합회에 소속된 체육관 관장은 모두 체육청소년부 장관이 인정한 사회체육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여 관원을 직접 지도하며 운영하고 있습니다.
4. 본 연합회 소속 체육관들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바 과세및 면세여부에 대한 세법 해석의 구분이 명확치 않아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오니 체력단련장업 (보디빌딩 체육관)에 대한 정확한 구분 (과세,면세)을 내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5. 참고로, 태권도와 합기도등 여러 체력단련장처럼 본 연합회 소속 체육관도 월이용료를 납부한 관원이 직접 지도운영하고 있으며 타운동과의 특이성이 있다면 기구를 이용해서 체력을 단련시켜 준다는 것 외에 태권도등 비과세 체력단련장과 전혀 다를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 체육시설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제5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