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월중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고정거래처 거래분의 월합계세금계산서 발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9
사업장이전 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전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장이전 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장이전 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신] 고정거래처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사업장이전전의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전 사업자등록번호로,사업장이전후 거래분에 대하여는 이전후 사업자등록번호로 각각 거래명세표를 교부하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다라 사업장이전후 사업자등록번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연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중 과세기간중에 사업장을 이전 (예 : 이전16일) 하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월합계 세금계산서의 수수방법에 다음과 같은 양설이있습니다. 그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갑설 : 1일 ~ 15일 까지는 (구) 사업자번호로 16일 ~발일까지는 (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한다. 을론 : 1일 ~ 말일까지 합계하여 (신) 사업자등록증번호로 수수하여도 공급자의 가산세및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불공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음. 참고 : 1~ 15일까지는 (구) 사업자번호로 거래면세서를 수수하고 16 ~ 말일까지는 (신) 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명세서를 수수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