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이 지점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폐업잔존재화에는 사업당시 지점에서 사용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이 포함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안]
본점을 A지역에 둔 회사가 B지역에 지점(공장)을 설치하면서 이에 따른 설비투자를
가. 설비투자관련 세금 계산서 수취를 본점명의로 하고
나. 본점 회계 장부상 설비자산으로 기장하였으며
다. 동 설비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도 본점명의로 받았으며
라. 부동산에 대해서는 본점명의로 등기(공장재단)
와 같이하고 설비투자 완료후에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본점을 주사업장으로 한 총괄납부승인을 받아 사업을 영위하다가 지점 사업장이 도산하여 희생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러 지점 사업장을 폐문하고 조업을 중단한채로 상당기간이 경과하였음.
[질의]
전기한 사안의 경우 지점 관할 세무서장이 지점사업장을 폐업으로 간주 부가가치세 수시 부과결정시 잔존 재고자산에 대해
(갑설)
- 지점 관할 세무서장은 지점사업장에 소재한 잔존재고자산 중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을 제외한 잔여 일반잔존재고자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을설)
- 지점 관할 세무서장은 지점에 소재한 본점명의의 설비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고자산에 대해 과세한다.
라는 양설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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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