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명태 등의 피레트에 대한 면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24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어류의 피레트를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 질 의 ] | | 냉동된 대구나 명태의 순살만을 골라서(피레트) 소비자가 구매하기 쉽도록 5kg, 10kg 단위로 포장을 하여 식용으로 판매할 경우 면세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