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추천수수료가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9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질의와 유사한 별첨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873, 1985.05.13 ※ 부가22601-1403, 1985.07.24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세법 통칙1-1-8...1의 2호 “바”에 규정한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추천수수료”에 대한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에 관해 질의함. 나. 비영리 법인단체는 당초부터 이 수출입추천업무를 위임받기 위하여 설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무부장관의 허가조건(관계법령에의한 명령이행)과 관련하여 수출입기별공고총칙에 추천업무를 산하단체에 위임 함으로써 수행하는 것이며, 다. 따라서 이 민원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보충하기 위하여 수입 또는 수출가액의 일정율을 회비외에 징수하는데 이것이 “추천수수료”라는 것입니다. 라. 실상 비영리단체가 징수당하는 부가세가 적지않음으로 회비대신 추천수수료로 징수를 일원화함으로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자 함이오니 마. 부가세 과세대상 여부는 물론 전호와 같이할 때 매입세액전액공제의 적법성 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