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 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시멘트 가공제품의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하여 검수가 완료되는 때인 것으로 이 때 시멘트제조업자는 시멘트 가공조합을 거래상대방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가공조합이 단순히 대행만을 한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KS표시허가 시멘트 가공제품(벽돌, 시멘트 블럭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 제1호
(수의계약에 의할 경우)에 의거하여 시멘트 가공조합이 국가기관 등과 검수조건부로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또, 각 제조업체(당사)에 물품 납품배정을 위한 통지를 하여 가공조합과 제조업체간에 검수조건부로 물품공급약정을 체결한 후 제조업체는 배정된 물품만을 국가기관 등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 상기와 같이 제조업체가 제3자(시멘트 가공조합)를 통하여 국가기관 등에 검수조건부로 납품한 경우의 물품공급시기(세금계산서 발행 시기)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가. 제조업체 관납물품의 공급 시기는 국가기관 등에 물품을 납품한 때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물품납품 시 가공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나. 검수조건부로 계약하였을 때는 제조업체의 관납물품 공급 시기는 검수가 완료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물품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에 가공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
다. 물품의 납품 시기나 검수완료시기와는 상관없이 조합이 국가기관 등에서 대금결제를 받아 제조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때이다. 따라서 제조업체는 조합이 국가기관 등에 대금을 청구하는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일괄 발행 교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