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특례적용을 받던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 공동사업을 위하여 새로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7.08.27자 귀 질의는 1987.08.08자로 질의하셨던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동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과 같이 기 회신하여 드렸음을 알림.
붙임 :
※ 부가22601-1764, 1987.08.25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현재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과세특례자입니다. 건물이 낡아서 헐고 동대지 위에 새로히 건물을 신축하여 계속 부동산 임대업을 하려고 합니다.(현재 건물을 헐어서 휴업계를 세무서에 제출하였음) 이 경우 2년이상이 신축 자금을 부담하고 공동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일반 사업자로 신규등록(타인명의)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공동사업 계약서는 체결하였으며 대표는 다른 사람으로 되어 있음)
나. 만일 일반 사업자로 신규등록이 가능하지 않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고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 과세자로 과세유형전환을 할 경우에(건물을 준공예정일은 1988년 01월 15일경이며 신축공사 대금은 전액 건물 준공주 지급키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 건물 준공주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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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