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한국해외기술공사가 기금관리자로부터 보조금을 수령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8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관하여는 기회신문 (재무부 소비22601-900 1986.11.03)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주무관청에 등록한 학술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소비22601-900 1986.11.03 1. 질의내용 요약 1. 당 연구소는 국토통일원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연구소)으로서 설립목적은 다물정신을 비롯 한민족의 통일사상을 확립, 실천함에 있으며, 이러한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 조직, 홍보 선전 등 여러 가지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 당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다물교육은 경제력에 의한 민족통일, 민족중흥 (옛선인들의 영광재현)을 이룩하자는 민족교육으로서 1990년 4월이래 올림픽유스호스텔등에 전용교육장을 마련, 정기교육을 하고 있으며, 교육대상은 다물운동에 뜻을 함께 하는 회원(단체, 기업체)들입니다. 3. 교육과정 중, 순수회비(후원금)만으로 운영되는 국가중견지도자 훈련과정은 수방사, 철도청 등 국가공무원과 군장교는 물론 건전사회단체인 ○○중앙협의회, 연맹, 중앙회 등 4여 단체회원들이 교육을 받고 있으며, 회원사가 교육비중 일부를 부담하고 있는 산업지도자 훈련과정은 포철, 한전, 국가기간산업체 등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에 해당,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하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