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건설공사 시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안분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20
과세ㆍ면세사업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르되,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당해과세기간의 과세ㆍ면세 공급가액비율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산시 ○○구 ○○동에서 건설,전기공사를 하는 일반과세업자로써 가끔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공사에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도급금액에 대한 매출계산서를 발부하므로 인하여 부가가치세 신소시 공통매입세액 면세 사업분의 안분계산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금계산서 매출 200,000,000계산서 매출 102,000,000매출계 302,000,000이며,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00일 경우(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과세분과 면세분 구분 불가능) 가. 계산서 매출 102,000,000원 전액이 별첨1과 같이 전액인건비 공사일 경우 공통 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안분계산 할 필요없이 매입세금계산서 150,000,000원에 대한 세액 15,000,000원 전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나. 계산서 매출이(102,000,000원)별첨 2와 같이 인건비 57,054,000원 재료비 44,946,000원인 경우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 매입세금계산서 x | 매출계산서상재료비 | | 총매출액 | 즉, | 150,000,000 x | 44,946,000 | = 22,324,170 | | 302,000,000 | 에 대한 매입세액 2,232,417원만 면세사업분 원자재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을 수 없다. 다. 아니면 | 총 매입세금계산서 x | 총매출계산서 | | 총매출액 | 즉, | 150,000,000 x | 102,000,000 | = 50,662,251 | | 302,000,000 | 원에 대한 세액 5,066,225원이 전액 공통매입세액 면세사업분으로 불공제되는지의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