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경매 등에 따른 세금계산서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에서 법원등 권한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재산을 경매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경락등을 받는자를 공급받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것이다 다만.경매 공매 당시 당해 사업자가 이미 폐업하였거나 당해 재산이 사업과 관련되지 아니한 사용재산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 귀 질의의 경우에는 경매 당시 채무자가 이미 부도로 폐업된 자이므로 당해 채무자를 공급하는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이러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역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에서는 1991년02월25일자 ◯◯은행 ◯◯지점의 부도업체 “(주)◯◯정공 대표 ◯◯◯”의 건물,기계를 1991년10월14일 부동산 임으 경매(◯◯지방법원 91타경 2218호)를 통해 1991년 12월 14일 대금완납 후 경락 취득하였으며,
2. 상기 2항에 의거 경락받은 직후 ◯◯지방법원 민사과를 통해 (주)◯◯정공으로 부터 첨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3. 1992년 01월 30일부 (◯◯지방법원 92타기 172호) 부동산 인도 명령결정에 따라 동 부도업체는 ◯◯지역단지 관리공단으로 부터 입주선정 취소 및 입주계약해지 (업무 0713-222)되었고 현재 압류 및 채권자의 가압류등으로 잔존재고 재화의 미처분 정리 및 공장부지(토지)가 미등기 자산으로서 잔존하고 있으며 또한 청산절차 및 폐업신고도 미정리 상태로 있습니다.
4. 당사는 상기 4항 및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40조 제1항에 의거 신규입주업체로 선정 “공단업무0713-222”되어 부도업체부터 대지사용승락서를 교부받아 공장 가동에 대비한 장비수리점검 및 공장건물 보수등을 추진하여 1992년 07월 10일 입주,공장 시운전 가동을 걸쳐 1992년 07월 20일부터 정상조업가동을 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으며,
5. 상기 3항의 부도업체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서면 재 질으 하오니 정확한 유권해석을 조속한 시일내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7---16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