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력 제46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 구매업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