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합의에 의한 가격 인하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2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 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및 동법시행력 제46조 제20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세계박람회를 기념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주화의 제조에 사용되는 금으로서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7108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금광석은 위 법령에서 규정한 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것입니다. 2. 귀 질의 2항은 우리청 소관업무가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우리공사 구매업뭉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2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