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고객에게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증여 시 증여재화 대가는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며, 용역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음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에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음식용역과 함께 자기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재화를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음식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미국소재 ○○ 코포레이션의 국내 투자회사인 외국인 투자법인으로 햄버거와 기타 식료품을 판매하는 업체인 바, 다음의 경우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의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가. 광고선전 목적을 위해 불특정다수인인 고객에게 당사의 상호가 인쇄되거나 부각된 광고선전물(예를 들면, 완구 연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나. 광고선전 목적을 위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다수인에게 당사 제품의 서식권을 교부하고 이를 수취한 자가 시식권을 제시하면 시식권상 기재된 당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