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때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동일한 PIANT건설공사에서 기기와 과세용역을 별개의 계약에 의하여 각각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나 그 중 과세용역대가의 지급조건이 아래와 같을 때 그 공급시기는 언제인지를 질의합니다.
가. 과세용역 대가 : 8,000,000원
나. 과세용역 제공기간 : 약 7개울 (3,360Man/day)
다. 과세용역 대가 지급조건 : 기기의 납품진척이 50%완료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 \8,000,000전액 지급한다.(과세용역 공급여부 및 공사진척도 불문하고)
○ 위의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는
(1) 매월말 작업실적(Man/day)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월 말일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인지 여부.
(2) 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때, 즉 3,360Man/day의 용역이 완료된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인지 여부.
(3) 용역대가인 \8,000,000을 받은날로 보는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1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