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9.01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에 대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사실상 귀속되는 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과 같이 공동으로 사용수익하기로 약정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다만 부동산임대에 관한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본인(A)과 처(B)와 자(C) 각기소유의 토지와 멸실되기전의 독립된 기존 건물들은 본인선칙으로 증여받은 재산으로, 가족각기의 개별사업자등록으로 10여년간을 각각 사용수익하여 왔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는 동일세대원으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자진신고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후화된 동 건축물들의 수익성제고를 위하여 각기 소유지상에 1동의 현대식건물을 신축할것을 가족회의하고, 신축건물의 준공후에는 공유지분별로의 구역분할이 불가능하고 각지분별 임차인선정, 임대수익세금 계산서의 지분별 분할발급및 매발생하는 필요비용의 배분...등이 지극히 곤란한바 가족공동의 책임과경영하에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경상손익은 자기지분상당액을 분배키로 결의하였습니다. 건설을 위한 건축업자를 물색하던중 신축건물의 임면적을 극대화할수 잇게 인접토지소유자와 집합건축물을 건축한는것이 어떻겠느냐고하여, 인접토지소유자(D)와 협의한바 종래는 합의를 이루개되어 본인가족 전체의전유부분과 D 의전유부분의 중앙에 경계가 가능한 계단을 공유토록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득하였고, D는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계속유지하고 B.C는 폐업신고함과아울러 A.B.C공동사업자로 등록신청코저 합니다. 2. 위와같은 경우 다음과같이 “갑”,“을”양설이 있어 귀청의 유권해석을 바랍니다. (갑설) A.B.C. 한가족만으로도 공동사업자가 될수있다. 이유:건축허가는 내사람이 신청하였으나 소유재산권및 전유부분이 D와는 별도분리가 가능하므로 A.B.C.가 공동사업자가 될수 있다. (을설) A.B.C.및 D사업자도 공동사업구성원이 되어야만 공동사업자로 등록할수 있다. 이유:소유권및 전유권이 구분된다고는 하나 건축허가신청을 연명으로 제츨하여 허가를 득하였고, 한동의 건축물을 건축하므로 네사람이함께 공동사업자로 함여하여야만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조 ○ 민법 제26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