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관련법령상 지정을 받은 도매인이 실수요자로부터 도축의뢰 받은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9.08
공장 등의 경영자가 그 종업원등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사업장의 구내식당 직접 경영하여 유상 공급하는 음식용역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나, 음식용역의 무상공급으로 자가 공급에 해당하면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유사질의회신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을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부가22601-855, 1990.07.05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공장등의 경영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당해 사업장등의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무상으로 식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식당의 구매와 관련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