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사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중재수수료의 부담비율에 따라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이 각각 중재수수료를 부담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피 신청인을 각각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상사중재원은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사분쟁사건을 예방 또는 신속하게 해결함으로써 대외무역을 촉진하고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국제중재기관입니다.
나. 금번 당 중재원의 업무수행(중재사업)과 관련하여 중재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를 다음과 같이 질의함.
다 음
(1). 중재서비스 제공에 따른 중재비용은 상사중재규칙에 따라 신청인이 모두 예납하게 되며 당 중재원은 중재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예납 액에서 중재수수료를 포함한 소요비용을 공제하여 당 중재원의 수입으로 하고 그 잔액을 신청인에게 반환합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그 비용은 중재 판정문에서 결정된 부담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즉 신청인이나 피 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할 수도 있고,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각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급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현재 당 중재원에서는 양당사자 분담비율에 관계없이 예납자인 신청인에게만 비용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는 바, 이의 타당성 여부와 함께 중재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토록 결정된 피 신청인의 경우 비용처리는 여하히 하여야 하는지 즉, 세금계산서 없이 당 중재원이 발급한 정산서(예납 액, 제 경비 명세, 각 당사자 부담액 및 정산잔액 등이 표시됨)만으로 비용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