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가”의 경우,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관리만을 위하여 별도의 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 A, B장소가 각각 A, B사업장의 하치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2. 귀 질의“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이나, 다만 총괄납부승인을 얻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반출하는 것은 동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고, 귀 질의 3의 경우,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재화를 공급받아 하치장에 보관한후 동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교부는 당해 재화를 자기의 거래처에 공급하는 사업장 명의로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가세법상 총괄납부 승인을 받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섯 개의 사업장을 갖고있음. 이중 각기다른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동일한 장소로 이동을 할때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A, B 두 개의 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A,B 사업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동일건물)를 지정하여 동장소에서 각각의 제품을 구분(1층 A제품, 2층 B제품)하여 보관, 출하하고 있으며, 또한 보관, 출하의 관리는 사업장별로 각각 행하고있을 경우 그장소에 대하여 A,B 사업장 각각의 하차장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 A 사업장 | -------> | A제품보관 | B제품보관 | <------- | B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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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동일 건물) | | |
나. 각각의 하치장 신고가 가능하다면 A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B 사업장의 하치장으로 이송할 경우 A사업장에서 B사업장으로 재화가 이송된 것으로 보는지 여부.
다. B 사업장 하치장으로 이송된 A 사업장의 제품을 거래처에 출하할 경우 어느 사업장명의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지 여부.
| A 사업장 | | | | | | B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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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A 사업장 하치장 | B 사업장 하치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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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출 하 |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