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 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화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다만 동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대가를 받은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된것이지 또는 별도로 받을것인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정하여질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군에서 직영하는 1992 하천골재 경영 수익사업을 대행한 업자로서 대행 수수료를 받음에 있어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한채 ◯◯세무서에 징수를 당해 1992.08.31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상기가지 해결되지 않아 직접 질의를 하옵니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 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 세액이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 본인의 경우는 ◯◯군에서 경영수익 사업을 함에 있어 설계시부터
부가가치세법 12조 17항
규정에 의하여 부가 가치세 면제로 인지하고 부가가치세 지급에 관한 게약이 없었으며 ◯◯세무서 질의전까지도 면세로 알고 있었으며 ◯◯세무서 회신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에 의하여 골재 대행업자는 면세업자가 아님으로 과세할 수 밖에 없다는 답변이었읍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 포함이 불분명한게 아니라 법조항을 잘못 해석하여 면세로 알고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군청에서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여 주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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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