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28
겸영사업자가 건물을 신축ㆍ취득하여 일부를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해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함
[회신]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등에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그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것이나, 2. 착오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지아니하여 전액 공제받지아니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중 공제받을수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에 의하여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는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과세되는 상가를 동일장소에서 동시에 건설함에 있어서, 면세 사업분의 국민주택과 과세되는 상가의 구분으로 면세되는 국민주택과 과세되는 상가의 총예정 건평비율에 의한 공토매입세액을 안분 계산 하여야 하나, 그동안 수수한(1988년도분) 매입세금계산서 전부를 매입세액 불공제 분으로 신고한 경우도 분양시, 매입세액 불공제분으로 신고한 부분에 대하여도 소급합산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할 수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 국세기본법 제4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