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에 관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무도학원에서 수강생 또는 교습생에게 건전한 국제표준무도(볼륨댄스)에 관한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경우, 동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력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무도장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 만화대여업 2. 무도학원업 3. 무도장업 4. 300석 이하 소극장업
전사업자는 서기 1991년 10월 30일자로 울산세무서에 문의하여 사업 자등록증을 교부받았음.
* 부사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혛 제30조의 규정예의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 의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임.
본인은 위 사항대로 알고 있기에 1992년 11월 08일경 사업자등록 증을 신청한바 과세대상인지 면세 사업자인지 확실히 알고자 동 ◯◯세무서장님게 질의서를 보내드립니다. 수일내 확실한 세무등록을 원하는 바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력 제3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