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동차대여업자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12.19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