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를 대여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자동차대여(렌트카)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자동차를 대여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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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2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