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신고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당초 공급가액에 증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신고 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조,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1988년 11월 10일자로, 원도급자로부터 공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12월 01일자로 선수금(계약금액의 20%)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1989년 01월 25일 1989년사업년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하였음. 그러나 동 공사가 1990년 11월 23일 계약해지통보 및 선수금 반환요청에 대한 공문을 접수한바, 당사가 받은 선수금을 반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발행(수정신고기간경과)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동 계약이 원천적으로 계약해지 되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하는 수정신고기간이 경과하였어도 무방하여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을설)
- 수정 신고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고, 금액지급시 입금표만 받고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