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0.19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1.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에서 토사석을 채취하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2 귀질의의 업태ㆍ종목에는 대하여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별첨유사회신문(통기1081-1952, 1988.09.20)을 참고. 붙임 ※ 통기1081-1952, 1988.09.20 1. 질의내용 요약 ○ 저희 농토에 양만업(면세사업)시설을 하기위해 토질검사를 하였는데 지반이 토사석으러 이루어져 양만업 시설을 하는데 지반이 토사석으로 이루어져 양만업 시설을 하는데 부적합하여 먼저 지반의 토사석을 채취하고 진흙으로 매립을 하여야 하는데 우선 토사석을 채취하기위해 관할 군수로부터 저의 명의로 토사석 반출승인을 얻어 별첨 계약서 사본과 같이 인근 레미콘회사와 계약을 맺어 토사석을 반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경우 업태ㆍ종목은 무엇으로 할 것이며, 또 과세표준은 어떤것을 기준으로 하여 신고해야하는지 (별첨 계약서 사본 내용과 같이 15톤트럭 1차당(약10㎥) 5,000원을 받기로 한 경우 매출신고 과표를 1차당 5,000원으로 할 것인가 단, 별첨계약서 사본과 내용과 같이 토사석을 채취하는데 사용되는 모든 기계장비 및 비용은 레미콘 회사의 매입비용으로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 통계법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