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4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하여야 함
[회신] 귀 질의는 (갑설)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나대지를 임대하고 있던 과세특례자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동 대지 위에 부동산 임대용 건물을 신축하면서 건물신축에 따른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나대지 임대에 대한 폐업신고와 동시에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을 한 경우 신규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신규등록이 불가하다. (이유) 동일한 업태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건물신축 개시와 동시에 과세특례사업을 폐업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일반사업자로 신규등록 신청한 것은 계속사업이므로 부당하여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하여는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여야 함 (을설)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이유) 부동산임대업에 있어 과세거래는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는 것인 바, 과세특례자로서의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나내지와 새로이 신축건물을 짓는 것과는 계속사업으로 볼 수 없는 별개의 사업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