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전 문
[회신]
1.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2. 귀 질의2항의 경우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음.(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봉고 12인승 승합차 차주로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 이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 경미한 사고로 차를 써비쓰 공장에서 수리를 했는데(물론 차체, 대물, 대인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써비쓰 공장 측에서 ①부가가치세 10%를 보험회사가 아닌 저에게 물어라 하는데 어찌되는 것인지 질의함.
○ ②써비쓰공장에서는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받을려면 미과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는 물론 내고 있지만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과세 증명원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 어떤 세무서에서는 이 미과세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있고(예:○○세무소, ○○세무소) 어떤 세무서 즉 내 주소지인 ○○세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 되는 것인지 질의함. 게다가 ○○세무소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니까 된다고(어떤 남자직원)하고 민원실의 여자직원은 안된다고 하면서 접수조차 거절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경우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