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4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회신] 1. 보험사고 자동차의 수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는 보험사고 자동차 소유자와 보험회사 간에 체결한 구체적 계약내용에 따라 보험계약당사자간에 결정한 사항임. 2. 귀 질의2항의 경우 현재 학원을 경영하고 있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사업자는 미과세증명을 받을 수 없음.(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 참조) 1. 질의내용 요약 ○ 고등학교에 교사로 근무하면서 봉고 12인승 승합차 차주로 처가 운영하는 학원에 이 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 며칠 전에 경미한 사고로 차를 써비쓰 공장에서 수리를 했는데(물론 차체, 대물, 대인보험에 가입해 있습니다) 써비쓰 공장 측에서 ①부가가치세 10%를 보험회사가 아닌 저에게 물어라 하는데 어찌되는 것인지 질의함. ○ ②써비쓰공장에서는 제가 일반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면세를 받을려면 미과세증명원을 세무서에서 받아오라고 하는데 이 경우 소득세는 물론 내고 있지만 일반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과세 증명원을 받을 수 없는지 질의함. ○ 어떤 세무서에서는 이 미과세증명원을 발급해주고 있고(예:○○세무소, ○○세무소) 어떤 세무서 즉 내 주소지인 ○○세무소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어찌 되는 것인지 질의함. 게다가 ○○세무소의 경우 전화로 문의하니까 된다고(어떤 남자직원)하고 민원실의 여자직원은 안된다고 하면서 접수조차 거절하는데 어느것이 맞는 경우인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5-4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