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소득세법 제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에 의거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농가부업소득자가 공급한 돗자리는 과세물품(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2···12 참조)이므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농가에서 왕골을 재배하여 농한기 부업으로 이 왕골을 재료로 제조한 돗자리를 각 농가로 부터 수집하여 이를 가공(자수 등)하여 판매하는 경우.
가. 농가가 돗자리를 공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2항
에 규정하는 농가 부업소득자가 제공하는 것으로 보아 면세가 되는지, 만일 면세대상이 된다면,
나. 이 돗자리를 공급받아 가공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되는 바,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3호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