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이 있는 중매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도매업을 겸영할 때의 과세유형 구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특례의 범위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중매인이 농수산물(면세사업) 도매업을 겸영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중개수수료수입은 과세특례에 해당되나, 농수산물 도매수입이 일반과세 해당금액을 초과할 때 과세 특례자로 분류하는지 일반과세자로 분류되는지 질의함.
예시 : 중매인 갑은 1984년 중 중매수수료수입 500만원이고 과일 도매수입 2억이 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는 과세특례에 해당되므로 1985년 과세유형 분류시 과세특례자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면세거래와 통산하여 일반과세자로 분류해야 하는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