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두부통조림을 제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두부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12호 4항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