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두부를 원재료로 제조한 제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4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사업자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원재료로 공급받은 두부에 대하여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통조림을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두부를 원재료로 하여 과세물품인 두부통조림을 제조하였을 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두부가액에 대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참고 : 두부는 부가가치세법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12호 4항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