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표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담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관리비 연체이자 도는 연체료상당액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이 확정되는 때로 보는 것입니다.
2. 또한 , 관리비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료에 대한 수입금액귀속시기에 대하여는 국세청 법인22601-2427(1992.11.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법인22601-2474, 1992.11.18
1. 질의내용 요약
1. 세무에 의문이 있어 다음과 같이 질의를 드립니다.
1) 빌딩 관리 법인이 입주자와 관리 계약을 하고 그 관리 계약 내용에 관리비를 연체하였을 경우 즉 납기일로부터 한달 연체면 10% 두달 연체면 5%추가라는 조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관리 법인의 수입금액 확정 시기 및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에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읍니다.
① 관리 법인의 수입금액 확정 시기
관리 계약 내용에 납기일로부터 한달 연체면 10% 두달 연체면 5% 추가 세달 연체면 5%추가 할 경우 세달 연체면 총 20%라는 연체료를 관리 법인에게 징수키로 할 경우 이에 대한 연체료 수입금액 확정 시기는?
“갑”설 : 관리 계약서상에 한달 연체면 10% 두달 연체면 5% 세달 연체면 5% 합 20%의 연체료 금액이 각각 다달이 확정되기 때문에 한달 연체시 10%의 수입 금액을 미수금. 두달 연체면 또 5% 수입 금액을 세달 연체면 또 5%의 수입 금액을 다달이 연체료 계산의 월말에 미수금으로 확정시켜 놓고 사업년도 말일까지 연체료 미수금에 대한 수입 금액을 미수금으로 확정 회계 처리하여 익금 처리한다.
“을”설 : 한달 또는 두달, 석달이 지나고 사업년도 말일까지도 연체료를 입주자가 납부치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그 연체료 미수금을 수입금액으로 확정 익금 가산으로 하지 않고, 이는 입주자가 연체료를 실지 납부하였을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기 때문에 실 납부한 각 사업년도에 회계 처리하여 익금 처리한다.
②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
“갑”설 : 상기 ①호의 (관리 법인의 수입 금액 확정시기) “갑”설에 의하였을 경우 각 연체료를 받기로 한 때 즉 한달 연체시는 한달 연체의 월말, 두달 연체시 그 월말 세달 연체시는 그 월말 사업년도 말일까지 연체료가 납부처 아니하였을 겨우 그 납부처 아니한 금액은 그 사업년도 말일에 세금 계산서 발행 시기로 보고 세금 계산서 청구용으로 입주자에게 발행한다.
“을”설 : 상기 ①호의 “을”설에 의하였을 경우 연체료는 입주자가 실지 납부하였을 때에 금액이 확정 되기 때문에 실 납부하였을때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한다.
2) 빌딩 관리 법인이 입주자와 관리 계약을 맺고 동법인이 면세 사업자인 용역사 (오물수거, 소독)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 제공의 댓가로 청구받은 용역비 (면세분)에 대하여 동법인이 면세 사업자로부터 청구 받은 용역비 (면세분)를 관리비 (고지서상 소독료,오물수거료,수도료 별도 표시되어 있음)로서 청구할 경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갑”설 : 관리 법인이 면세 부분이라도 관리비로서 징수 대행을 한는 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입주자에게 징수하여야 한다.
“을”설 : 빌딩 관리 법인이 용역사로부터 청구된 면세 금액을 입주자한테 징수하여 그 금액 그대로 용역사에게 지급하는 바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 면세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시세법시행령 제48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