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일반 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세금계산서는 교부 할 수 없음.
2. 간이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 란에 기재할 수 있는 금액에는 제한이 없음.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택시 사업자인 과세특례자로서 아래 사항을 질의함.
가. 차량을 정비업소에서 수리할 경우 공일 영수증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고있어 10%의 세금을 추가 부담하는 실정인바 이를 간이 세금계산서로 발부받아도 적법한지 여부.
나. 법인이않인 일반 부속상에서 부품을 구입할시 이의 영수증으로 간이세금계산서로 발부받아도 무방한지 여부.
다. 간이 세금계산서는 발행액면의 상한금이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기차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 부가기차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