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임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소유자가 임대용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에 신탁하고, 신탁회사가 이를 이대 운영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소유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동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신탁법에 의하여 1991.04.12부동산신탁을 주 업무로 하여 재무부장관으로부터 인가받아 설립된 업체고서, 신탁 업무를 수행하던 중 사업자등록 신청 시 사업자 명의와 관련,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질의내용1) 사업자등록 명의에 관한 질의
신탁업법에 의거 부동산신탁회사가 수탁받은 신탁재산은 임대차하는 경우 임대업에 대한 사업의 등록명의인을 수탁자와 위탁자 중 누구로 함이 타당한지?
질의내용2) 사업자등록시 절차에 관한 질의
만약 수탁자 명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면 신탁재산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시 수탁자인 신탁회사(법인)의 지점설치 신고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등기 된 등기부등본 (또는 신탁계약서)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사업장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