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자금 사정으로 공장 시설물 일부 설치를 잠정적 중단시 폐업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회신] 사업개시일전에 등록한 자로서 등록한 날로부터 6월이 되는 날 까지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실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3항 및 동 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그 6월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봄. 다만, 사업장의 설치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의 개시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새마을 공장 지정 업체로서 1983년중 자기사업의 공장 설비에 따른 시설물 매입의 부가가치세를 당시 확정신고에 따라 세무관서에서 환급 받은바 있습니다. ○ 그후 자금 사정에 따라 공장 시설물 일부 설치를 잠정적 중단하고 오든중 새마을 공장 등록관청은 작업조건의 시한부 독례가 있어 1985년 9월부터 공장가동을 위하여 현재 미비점을 보완 설비중에 있는 바 세무당국에서는 그간 작업 개시를 하지 않으며 또한 거래 실적이 없이 신고가 없으므로 그간의 시설을 자가소비로 간주하여 환급한 부가가치세을 환원조치 할수 있다는 설이 있어 이를 전문 직업인에게 문의한바 다음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또는 공급에 대한 매입 세액을 공제받었으므로 사업을 존속하는한 환원조치는 있을수 없다. - 특히나 등록관청에서 사업 존속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존속을 입증하는 것이다. (을설) - 자기 사업일지나 몇해동안 설비를 중단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에따라 자기소비의 공급으로 간주하여 환원조치할 수 있다. - 그러나 조업개시의 여건이 확실히 입증되면 무관할것으로 본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