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으로 재화를 반출시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1. 총괄납부승인을 얻지 아니한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타인에게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9 규정에 의거 해당세액을 추징 받게 됨.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확장에 따른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예) 갑: ○○도 ○○시 ○○동 ○○번지 ○○주유소 김○○ 을 : ○○도 ○○시 ○○동 ○○번지 ○○주유소 김○○ 가. 갑과 을은 각각 동일하게 ○○상사 ○○지서로부터 유류를 매입한다. 나. 윤활유부분만 갑이 총괄 매입하여 을에게 공급하여 판매 할때 다. 갑이 총 매입하여, 을 점포에 소비자의 주문이 있을때마다 갑의 운반차량으로 그때 그때 배달하여 (갑에서 을로)판매할 경우 ○ 위 가.나.다에서 나와 다일때 갑에서 을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갑의 매출(소매가격)으로 바로 처리하여도 적법한지 여부. ○ 다항일때 갑에서만 매출처리하고, 을에서는 윤활유 취급을 안하는 것으로 했을때 (사실상은 을에서도 취득하고) 조치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9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