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견본품의 전시를 목적으로 진열시설을 갖춘 타 사업장에 재화를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가전제품(텔레비전, 냉장고, 전축 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일부 타사 사업장(백화점)에 전시목적용의 샘플제품을 하기와 같이 일시적으로 제공하여 전시하고 있는 바,
가. 상기 샘플은 타사 사업장(백화점) 내의 일반판매장에 전시목적용으로 대가를 받지 않고 일시적으로 제공하며,
나. 샘플제공 시 타사 사업장으로부터 물품보관증을 교부받고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샘플수불장부에 별도 기록유지하며, 일정기간의 전시가 끝난 후 전량 회수 조치함.
다. 또한 상대방 사업장에서도 동 샘플제품에 대하여는 일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 수불관리하고 있음.
라. 상대방 사업장(백화점)에서는 동 전시기간 동안 고객의 상품구입 요청 시 동일모델 제품을 당사로부터 별도 매입 조치하여 인도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관련조항에 의거 재화의 공급범위에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