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 서울 및 지방에 지점 사업장(직영점)이 있는 판매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회계처리는 본 지점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표는 각 사업장에서 기표되어 본사로 이송되며 결산은 본사에서 함. ○ 이 경우 지점에서 사용하는 비품, 임차료,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은 본사에서 체결(서면 또는 구두)하고 대금결재는 본사에서 공급한 소액 전도자금으로 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