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지점사업장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계약을 본사에서 체결(구두에 의한 계약을 포함함)하고 그 대금을 본사로부터 전도 받은 소액전도자금으로 지점사업장에서 지급하는 때에는 본사명의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당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서울에 본사, 서울 및 지방에 지점 사업장(직영점)이 있는 판매업자가 총괄납부승인을 받고 회계처리는 본 지점계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모든 전표는 각 사업장에서 기표되어 본사로 이송되며 결산은 본사에서 함.
○ 이 경우 지점에서 사용하는 비품, 임차료,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은 본사에서 체결(서면 또는 구두)하고 대금결재는 본사에서 공급한 소액 전도자금으로 지점에서 지급하는 경우 본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