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시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Tks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재화를 할부로 판매한 개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 할부판매대금 중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당해 법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재화를 할부판매한 후 포괄양수도 방식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전환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