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원양어획물 운반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12.02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전체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는 ○○공사 ○○광업소 사외도급업체로서 연간계약에 의한 인건비용역업(서비스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 현재 채탄비, 굴진비, 운반비 그리고 복리후생 부문의 가족수당, 학자금, 급식비 등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 이윤이 포함된 채탄, 굴진, 운반비는 당연 매출로 간주 세금계산서 발행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복리후생에 따른 가족수당, 학자금, 급식비 등 별도의 이윤이 없는 복리후생비까지도 단지 부가가치세 하나만의 이유로 매출로 간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채탄, 굴진, 운반비는 이윤을 받고 있으나 복리후생비부문의 이윤은 ○○공사에서 인정하여 주지 않고 있는 실정임)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