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8.31
공급자가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초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기계류를 주문받아 납품하는 공장입니다. 납품검사를 받게 되는 물품으로 출고 당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납품처에 가져갔으나 검수가 끝나지 않아 공급받는 자에게 제출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제출치 못하고 담당직원이 보관하고 있으며, 회사는 그 내용을 모르는 채 1987년 부가세 1확정 신고시에 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공급받는 자측은 신고 제출치 못하였습니다. ○ 그 후 납품이 되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바른 처사인지 당초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일자만 수정하여 납품처에 제출하면 가능하지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