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개시자는 사업장마다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며, 법령상 허가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 명의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강남구 역삼동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세차장을 임대하여 차량 세차업을 영위하고자 함. 그런데 세차장의 배출 시설 설치 허가는 임대주의 명의로 되어있음. 이럴 경우 사업자 등록 신청은 본인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 허가서상의 명의자인 임대주의 명의로 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