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법인세법에 의한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 [ 질 의 ] |
| 면세사업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하지 아니하고 동 과세사업에 관련된 설비투자를 한 경우에 동 설비투자와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