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보세구역이외의 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시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9.13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회신] 사업자가 “볼링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시설 사용중인 유기장 운영업 “볼링장”이 체육 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4조의 저촉 여부와 저촉이 된다면, 부가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해당여부에 대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